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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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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씽굿 작성일2011-04-26 14:42 조회4,26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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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


 

두근두근, 착한기업 open 중

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

 

 

● 사업 개요

-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

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, 자금,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

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

- 추진체계

 

      창업팀 모집공고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 -> 창업팀 신청,접수(위탁운영기관)

    -> 창업팀 1차 평가 : 우선 순위 평가(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) -> 창업팀 2차 평가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

    -> 창업팀 선정공고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-> 계약체결

 

 

● 창업팀 신청대상

1) 신청 대상

-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

(사업주)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

> (퇴직・실업자)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

> (학생)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
> (재직자)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
> (중소기업 대표자)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 ('10.10.1. 이후 창업자)인 사람

※ 창업일자 :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,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

※ 단,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% 이상 이어야 함

- 다수인으로 팀을 구성하나,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춰야 하며, 창업자의 경우 기존에
           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

>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,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구성원을

확충해야 함

 

2) 신청 제외

-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
            있는 경우

-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

- 중앙부처, 중소기업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
            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(중도 포기 포함)

- 고용노동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

 

 

●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11년 4월 5일(화) ~ 2011년 4월 29일(금), 18:00시 까지

- 접  수 처 : 희망 위탁운영기관

 ※ 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의 역량(인큐베이팅 경험, 실적, 멘토 보유 현황, 창업 공간

보유 현황 등)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등에서 확인하여

희망 위탁운영기관을 선택하고,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

※ 중복신청 불가
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)

※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

 

 

● 신청(구비)서류

-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(원본 1부, 사본 5부)

-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(원본 1부, 사본 5부)

>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,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(사회문제 해결 방안, 사회적가치

창출 등), 사업화 계획(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, 창업지역 및 장소, 추진 일정

등),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,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  평가

기준(별표 제2호)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
>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

작성한다.

>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

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 

-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.

- 각 신청서가 수록된 매체(USB, CD-ROM 중 선택 가능) 1개

-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

 

 

● 창업팀 평가 및 선정

1) 창업팀 평가

- 위탁운영기관의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

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발표(PPT)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

※ 2차 대면 발표(PPT)심사 일정: 추후 결정 통보

- 중앙운영위원회의 창업팀 최종 선발

2) 심사기준

- 우선 순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, 아이디어의 참신성, 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력,

기업가적 자질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작성함

※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침【별표 제2호】참조

-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시 우대할 수 있음

>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인 사람

* 지식재산권자(특허권자, 실용신안권자 등)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함

>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

교육(아카데미)을 이수한 사람

>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

경우

 

 

● 지원규모 및 내용

- 지원규모 : 총 96억원

- 지원금액 :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

- 지원내용 : 활동비,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, 시장개척 및홍보비, 시제품 제작,

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

 

 

●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

-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위탁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
      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

- 필요시 창업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
        동일한 효력을 가짐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
       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-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
       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

-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운영지침」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, 이를 숙지

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운영지침」을 참조하고, 문의사항은 지원 희망 위탁운영기관으로 문의

 

 

● 주의사항

-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
        선정취소 조치함

-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



  ● 이벤트 안내
 

- 창업팀 모집 홈페이지(www.se-biz.com)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, 공모요강 스크랩
         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영화예매권,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의 경품도 받아가세요!!
 
 
 

 


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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