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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학년도 동계계절제 CO-OP 교육생 모집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-12-01 14:35 조회5,641회 댓글0건

본문

2009학년도 동계계절제 CO-OP 교육생 모집
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동계계절제 CO-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.
icon.gif모집기한 : 2009. 12. 10까지
icon.gif참여자격
○ 모집대상 학과·전공의 1학년(2년제), 1~2학년(3년제) 재학생으로
1.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~30% 이내인 자(성적증명서 첨부)

재학생인원

참여자격

50명 미만

성적상위 10%

50명 이상 100명 미만

성적상위 20%

100명 이상

성적상위 30%


2.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(자격증사본 첨부)
3.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,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
득한 자(※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-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)
icon.gif신청절차
지도교수와 면담 실시 ○ 지도교수 승인 후 실시 가능
온라인 신청
(http://coop.tk.ac.kr)
○ (산업체 회원가입) → 산업체로그인 → 산업체서비스 → 파견
요청 → 산학처에 산업체 승인요청 → 학생로그인 → 학생
서비스 →교육과정지원
(※ 산학협력처에서 산업체 승인을 해야만 학생서비스-교육과정
지원에서 희망산업체 지정이 가능합니다.)
서류 제출 ○ CO-OP교육 승인신청서, CO-OP교육약정서 제출
(학생서명, 교원날인, 산업체 직인)
icon.gif혜택
○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동계방학동안 7주(계절제),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,
수당을 받으며, 학점(2010학년도 1학기 5학점)을 취득한다.
○ CO-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○ 취업 시 CO-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.
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.
☞ 각종 지원제도(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)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
(053-850-1329)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.
<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>
□ 노동부 「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」
○ 정의
-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2개월 동안 학생에게는 1개월에 최대 40만원,
산업체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
연계 실시 가능

○ 신청조건
- 학생 : 15~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(재학생만 가능)
※ 제외대상 - 직장체험연수경력이 1개월 이상인자 등
- 산업체 :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
※ 제외대상 :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, 근로자공급업체 등

○ 신청방법
-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, 산업체는 참가신청서, 운영계획서,
사업자등록증을제출

※ 최종선발 - 신청조건, 참여 성실도, 교육효과, 교육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
icon.gif파견기간
○ CO-OP교육만 실시 : 동계방학 중 7주
○ CO-OP교육 & 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: 동계방학 중 2개월 실시
icon.gif문의
○ 담당부서 : 산학협력처․단, CO-OP 교육본부
E-mail : sun302@tk.ac.kr
Tel : 053)850-1329 Fax : 053)850-13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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