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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성항공,제3민항 출범…건교부 운항증명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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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-08-26 14:19 조회5,2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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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제3의 민간항공사가 탄생했다.
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인 ㈜한성항공에 대해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운항증명을 교부했다고 19일 밝혔다.

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저가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는 ㈜한성항공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프랑스 ATR사의 66인승 터보프롭 항공기인 ATR 72-200기종 1대를 지난달 2일 도입해 그동안 운항개시를 위한 운항증명 검사를 받았다. 그 결과 각 분야별 기준에 합격했다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설명했다.

한성항공은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과 항공료, 비행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취항에 나설 예정이다. 한성항공은 청주∼제주노선을 1일 2회 왕복운행할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는 운항 노선을 확대해 김포∼제주 노선에도 1일 2회 왕복 운항한다는 계획이다. 항공운임은 청주∼제주 기준 왕복 10만원선에 책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존 항공사에 70%수준에서 운임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현재 국내에는 20개 항공사가 있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18개의 항공사는 주로 산불진화, 화물운반, 항공방제, 항공사진촬영 등의 분야에서 소형항공기를 이용해 사업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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